지하수를 농업, 공업, 음용 목적으로 관정설치(수맥)을 파악하고, 굴착공사를 통해서 관정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재취하는 공사를 말한다.지하수는 관정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며, 항시 수량·수질 및 수온의 변화에 유의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등 담당자는 해당 시/군/도 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경우 2.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리터)을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양수 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거나, 지하수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시에는 해당 지하수들의 물량이 합산된다.
1.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치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5.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1.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하수 관정 굴착은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에는 등록된 영향조사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용수 2년에 1회 (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시설 ( 안쪽지름 32밀리리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은 3년에 1회 -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3년에 1회 5. 사용이 종료된 관정은 폐공처리를 하는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 |
구분 |
허가. 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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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동력 장치가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 장치가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30mm] 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4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 [돌출 관 직경 40mm] 초과 | 허가 | |||
농업용 | 동력 장치가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 장치가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13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5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3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50mm] 초과 | 허가 |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40mm] 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40mm] 초과 | 허가 | |||
군사용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32mm] 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 관 직경 32mm] 초과 | 신고 | |||
전시 대비 비상 급 수용 | 양수능력-관계 없음 | 신고 | ||
재해 대 비용 | 양수능력-관계 없음 | 신고 | ||
지하수 보전 구역 내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토출 관 직경 32mm 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 없음] | 허가 |